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이력서 자소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tk5**5
2020-12-01 09:35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권고사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이력서 및 자소서의 경우 바로 파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파기하나요? 3년보관인가요? 만약 이력서와 자소서를 인사팀으로부터 넘겨와서 회사사람들끼리 본인의 의사동의없이 몰래 훔쳐보는건 정보보호 차원에서 보았을때 범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4:57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채용된 직원의 채용관련 서류는 통상 3년이 보관기한 입니다.
인사팀은 직원들 채용서류를 보는 것이 일상적 업무이니 이력서와 자소서를 몰래 훔쳐볼 필요가 없으며,
그냥 보는 것이며 이걸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