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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91**3
2020-12-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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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방) 2019년도에는 230만원 받았었고 2020년도 부터 235만원을 받았습니다 주6일 20시부터 06시 까지 10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한테 물어봐도 확실히 주휴수당 야간수당 못받고 있는거라는데 맞나요?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주변 가게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주는곳은 절대 없다 235만원받는것도 많이 받는거다 신고해도 못받는다 이러는데 맞나요? 제가 못받은돈 계산을 일일히 다 하고싶은데 정말 바보라서 계산법을 봐도 못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5:08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다르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등
법정수당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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