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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so
2020-11-30 00: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6일을 나가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카톡으로 작성하셔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4.5시간에 맞추라하셔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보험같은거 아무것도 가입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매달 3.3%떼어가시고 요즘에는 알바 하는곳 앞에서 지켜보듯이 원장님 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달 3.3% 떼어가는게 맞는지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쓰는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매달 3.3%떼어가시고 요즘에는 알바 하는곳 앞에서 지켜보듯이 원장님 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달 3.3% 떼어가는게 맞는지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쓰는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8:16
1. 3.3%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데, 근기법상 노동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님의 경우 위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3.3% 공제한 금액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님의 경우 불합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님의 경우 불합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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