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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eso
2020-11-30 00:06
0
7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6일을 나가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카톡으로 작성하셔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4.5시간에 맞추라하셔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보험같은거 아무것도 가입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매달 3.3%떼어가시고 요즘에는 알바 하는곳 앞에서 지켜보듯이 원장님 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달 3.3% 떼어가는게 맞는지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쓰는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8:16
1. 3.3%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데, 근기법상 노동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님의 경우 위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3.3% 공제한 금액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님의 경우 불합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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