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일급으로 월급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763**3
2020-11-29 21:37
0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근무(월,화,수) 10:00~20:00(휴식시간 110분)으로 면접봤고 식대 미지급에 일급 75,000원이라고 전달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일 시작한지 2주뒤 가게 사정으로 주4일(월,화,수,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일급 75,000원에서 세금 3.3프로도 제하고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당시 이미 일을 하던중에 수정된 사항이라 말을 못하고 작성하기는 했는데 이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도 지급 안되는 수준의 임금이더라구요..

세금까지 떼면 주 4일 8시간일해도 한달에 간신히 100만원인데 주4일 근무를 일급으로 계산하는 점부터 주휴수당이나 세금 관련 내용에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7:41
1. 임금지급형태(시급,주급,월급 등)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3.3% 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