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들어져있지도 않은 4대보험명목으로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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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이엥ㅇ츄
2020-11-29 19: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달 월급은 맞게 주셨는데 그 다음달부터는 4대보험비라며 3만원씩을 떼고 월급을 주십니다
월급이 30만원이여도 3만원 40만원이여도 3만원 이렇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들었다고 하시면서 떼고주시더라고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주시구요... 어떻게하면될까요
신고를하게된다면 제가 못받은 돈은 못받고 사장님은 벌금만 내시는건가요? ㅠㅠ
월급이 30만원이여도 3만원 40만원이여도 3만원 이렇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들었다고 하시면서 떼고주시더라고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주시구요... 어떻게하면될까요
신고를하게된다면 제가 못받은 돈은 못받고 사장님은 벌금만 내시는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7:09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or 고소)하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or 고소)하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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