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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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은아맘
2020-1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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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이상인걸 알고 연락해서 11월 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한달가량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주시더라구요
11월 25일 모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군요
작성직후 요번달 까지 나오라면서 12월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매달 말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에 종료시 말이없으면 자동종료라고 써있어요
제2조를 강조하네요
한달 일하고 종료되는줄 알았으면 입사하지 않았을텐데
이거 종료일을 속이는 회사 아닙니까?
갑자기5도 않남겨놓고 나가라고 하면 갑자기
어디로 가나요?
처음부터 말일까지 종료합니다라고 하면
입사도 않했을겁니다
일도 왠만큼했고 사람들이 일도 잘하는데 왜잘렸냐고다들 그러구요
이유가 뭐나고 했더니 회사랑 맞지않다고만 그러네요
그럼 진작에 나가라고 하지
30일 전에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도 안남겨놓고 권고해직해도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권고해직이 아니라 계약종료라고 하던데요
부당해고수당은 못받나요?
바쁘닌깐 쓰고 필요없으닌깐 바로 자르는 회사
신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5:31
1. 한 달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셔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실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후 한 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도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므로, 이 경우 한 달 근무하셔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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