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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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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10**9
2020-1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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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토,일 오픈타임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2주뒤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 실장님께 그주에만 빠질수있냐고 양해구했고 실장님이 사장님께 말해본다고하셨습니다. 그다음주 실장님은 말한다는걸 잊었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잘갔다오라고 하셨고 주급을 받던 저는 사장님께서 돈 넣어준다고말씀하실때 감사하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퇴근준비하는 저에게 수고많았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마음으로 결혼식 갔다가 그다음주인 오늘 출근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신말씀은 그때 말했던게 그만두라고 말한거였다고하시고 제가 동의했기에 지금까지 일한 돈을 입금했던거라고 말하시는데 그뒤로 저는 집에 다시갔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주휴수당도 받지않았습니다 근무시간 초과하여 더 일하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것이 무엇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4:16
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노동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초과근무(입증이 필요함)한 시간 만큼 임금과 (위 2항.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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