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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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18**3
2020-11-27 15: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한지 3일 이후에 작성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50만원 받는다 하면
4대보험 때문에 10만원을 떼가신다 하시는데 맞나요?
일한지 3일 이후에 작성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50만원 받는다 하면
4대보험 때문에 10만원을 떼가신다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1:19
월 급여 50만원의 경우 4대보험의 노동자부담은 45,000원 정도입니다.
월 급여에서 10만원 공제하는 것은 사업주 부담분(약 46,000원)까지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주가 위와 같이 할 경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서 10만원 공제하는 것은 사업주 부담분(약 46,000원)까지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주가 위와 같이 할 경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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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