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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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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18**3
2020-11-27 15:32
1
1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한지 3일 이후에 작성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50만원 받는다 하면
4대보험 때문에 10만원을 떼가신다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1:19
월 급여 50만원의 경우 4대보험의 노동자부담은 45,000원 정도입니다.

월 급여에서 10만원 공제하는 것은 사업주 부담분(약 46,000원)까지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주가 위와 같이 할 경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718**3
    2020-1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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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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