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문의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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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msdo**2
2020-11-27 14:36
0
21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9월3일부터 현재까지다니고 있는 카페에서
갑자기 11월 24일에 이번달까지만 나와줘야겠다는 말을 매니저님한테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들은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더 다닐것이다 현재 일구하는곳도 없고 계속 일하고싶다고 말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달라는 말에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매니저님이 다른이유는 없고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얘기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나오고싶습니다
일은 12월 7일까지 할거같은데 해고통보를한 사람은
매니저입니다 사장님은 매장운영하는것에대해 찾아오시지않고 반방치상태인데 전화를 사장님이랑 한다고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0:39
사장님과 면담 내지 통화하셔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님께서 12/7이후 일하지 않았을 때, 사장님이 해고한 적 없다고, 자진 사직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확실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주는 3개월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통보는 30일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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