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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임금을 받았으면 연봉조건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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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13**8
2020-1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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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년3월에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최근까지 월급으로 169만원을 받다가
도저히 일이 힘들고 안되겠어서
근로계약서안쓴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봉조정은 힘들고,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오지않았냐,
그러면 암묵적으로 이 조건에 동의한 걸로 봐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한다고 다시 말할건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그동안 임금을 받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게
과연 근로조건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저한테 보여준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포함연봉인데,
이부분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조정이 안되어서 나간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쓰라고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사직서냐
난 저 연봉에 동의 못한다.
노동청가서 진정넣을것이라고 말하고 나왔는데요

사직서를 안써도 일을 했다는 걸
제가 증명하면
지금까지 일했던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수계산은 안해봤는데
실근무일이 180일이 된다면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7 16:59
1.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법위반입니다. 다만, 퇴직연금(DC) 가입 여부에 따라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직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4.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내용 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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