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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77**1
2020-1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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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인데 근로 계약서를 일을 시작한 다음날 온라인으로 사인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이 길어 받은 즉시 사인을 안하고 내일 정확하게 읽어볼 생각으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일째 되는날 반말로 업무 지시를 해서 못하겠다고 지금 나가도 되냐 허락 받고 나가도 된다 해서 나왔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읽어보니까 복무 규정에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다른 사업이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간편 전자 계약 서비스라서 거절 버튼도 있고 사유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거절했을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45
겸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이미 퇴사하시기로 하신 상황에서 굳이 이런부분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은 별개이므로 급여를 받으셔야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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