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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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bsdu**2
2020-1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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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60,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일은 주 5일 근무이며 평일 이틀 쉽니다. 평일 월요일 화요일 쉬는데 월요일이 공휴일 이라면 화요일 수요일 이런식으로 쉬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서는 받진못했지만 언제든 열람 가능합니다최저임금을 받고있으며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총 10시간 근무하며 사실상 으로 점심 저녁 식사시간 총 합쳐서 1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간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2시간 휴게시간으로 명시 되어있어 최저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거인지 모르겠고 이 이상으로 무얼 할 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이 곳 밖에 없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월급도 계산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6:19
정확한 근무일을 알려주셔야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 10시간 1주 5일 근무를 가정하여 세전 월급여를 계산하면, 1,907,281원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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