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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골ㅇ
2020-11-20 22:18
0
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공장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지금은 12일째 근무중입니다. 첫날 갔을때 무슨 계약서 같은걸 썼는데 근무기간을 쓰는 칸이있고 그 밑에 써있던게 한달인가?그 안에 그만두면 일한것을 미지급을 한다고 써있더군요. 이것을 싸인 하지 않으면 일을 안시켜준다고 해서 저는 일단 썼지만 혹시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은가요?이 계약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4:36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1달을 일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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