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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38**1
2020-09-21 10:29
0
1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21~9/25까지 하루 4시간씩 (일주일 20시간) 근무하고, 이후 10/6에 하루 더 근무하기로 했을 때 9월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56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주(또는 4주 미만일 경우에는 기 기간)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기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하신 바와 같이 09/21~25까지의 기간 중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셨다면,
그에 따른 4시간분(1일 소정근로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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