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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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uk0**2
2020-09-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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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이 되어 편의점 사장님에게 4일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은 모두 지급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주세요 문자를 하였더니. 문자로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음식 먹은걸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평소에 퇴근할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챙겨주셨는데. 가게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었다고 그걸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하네요. 주휴수당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녹화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다고합니다. 이게 절도죄로 되는건가요?
퇴근전에는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주고, 근무시간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었다고 그걸 절도죄로 고발이 되나요? 주휴수당 신청시 절도죄로 접수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51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외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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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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