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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0**6
2020-09-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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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 빵집에서 월급제 1350000로 주6일 하루 6시간 일하는 공고문 보고 가서 면접 후 채용되어 나흘 일하고 다음날부터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나흘 일한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해고 이유가 제가 빵포장 잘 못한다고 해서 입니다 경력자 아닌거 알고 채용한건데 경력자 쓴다고 해고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같은건 쓰지도 않았구요 빵집 채용되고 다른 여러 곳에서 일하러 오라고 연락받은거 다 캔슬해서 속상합니다 이럴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45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문의하신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요구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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