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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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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밍
2020-09-21 01:35
0
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pc방 야간알바를 하였는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밤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된다면 일주일의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3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산시점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편의상 최초 근무일인 목요일을 기준으로 차주 수요일까지를 "1주"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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