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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블랙
2020-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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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서가앤쿡이라는 곳에
저번주 일요일날 5시 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일월화 이렇게 총 3일을 일했습니다
일요일은 20분 쉰거 빼고 4시간 10분 일했고
월요일 화요일은 9시간 30분 가게에있엇는데
30분 점심시간 그 후 브레이크 타임도 없는데
쉬는시간이라고 1시간 30분을 쉬고
나머지 30분은 오전 오후 10분씩 나눠서 쉬어
총 7시간 일한걸로 시급 급여를 받아
156052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알바몬 공고때 설명도없엇고 면접때도 없었고 다른 직원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저한테 준 서류는 없었고
작성할때 설명이라곤 수습기간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쓰겠지만 8590원 최저시급에 변동사항은
없을거란 말만하시곤 제대로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장님이
인건비를 신고하려면 등본이나 민증을 찍으라고 하시고
계속 말이 바뀌면서 가게에 와서 사직서를 쓰면
그자리에서 현금지급이든 계좌이체든 해주겟다고하고
기분상하는 말들만 문자로 보내시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22
우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정해놨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최소 휴게시간만 규정되어 있을뿐 상한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다면 해당 부분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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