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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43**0
2020-09-20 21:01
0
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을 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이 계약 종료입니다
이번달 까지만 근무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추석기간에 사람이 없어서 4일 정도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19
4일 추가근로의 경우에는 4대보험 공제 근로가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세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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