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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03
2020-09-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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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월~토)34시간 + 가끔 연장근무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데 평일 쉬는시간 (30분)도 시급에 포함 해 주시고
최저시급(8590원) 보다 많이 받아서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는 시간과 최저시급 상관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4:1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가능합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므로, 최저시급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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