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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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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273**9
2020-09-20 18:29
3
10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6,733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비 나오는 날짜는 11일입니다
알바비를 다음주에 준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인 18일 하고도 이틀이나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 없이 알바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연락해보니 받았다고 합니다.

알바비 관련해서 말씀드릴려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를 남기니 내일 연락 준다고 합니다.
계속 알바비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두번이 아니여서 그만뒀는데
그만두니깐 진짜 안주는 느낌이네요
노동청에 신고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7:41
근무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카카오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olkikipi**a
    2020-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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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신고하소서

  • cvt975**2
    2020-09-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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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한시간일한든간 받을수있어요. 자기가 도망가지않는한

  • says**2
    2020-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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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가서 진정서쓰고 신고하시면 돈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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