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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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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138**2
2020-09-20 18:03
1
6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주말에 09시부터 16시까지 일하였고 2월부터 4일까지는 시급 7000원으로 주셨고 5월부터 8월까지는 7500원씩 주셨습니다.
2. 가끔 주말 말고 평일분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였는데 보통 휴무일에 일하면 돈을 더 주는 거 아닌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4. 지금 퇴사 상태라 출근 기록부를 찍을 수 없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월급 내역과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해서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출근한 날짜와 시각은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5. 어떤 부분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7:38
일단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무자료(월급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를 첨부하여 근무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olkikipi**a
    2020-09-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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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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