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6138**2
2020-09-20 18: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주말에 09시부터 16시까지 일하였고 2월부터 4일까지는 시급 7000원으로 주셨고 5월부터 8월까지는 7500원씩 주셨습니다.
2. 가끔 주말 말고 평일분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였는데 보통 휴무일에 일하면 돈을 더 주는 거 아닌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4. 지금 퇴사 상태라 출근 기록부를 찍을 수 없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월급 내역과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해서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출근한 날짜와 시각은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5. 어떤 부분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가끔 주말 말고 평일분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였는데 보통 휴무일에 일하면 돈을 더 주는 거 아닌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4. 지금 퇴사 상태라 출근 기록부를 찍을 수 없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월급 내역과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해서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출근한 날짜와 시각은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5. 어떤 부분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7:38
일단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무자료(월급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를 첨부하여 근무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자료(월급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를 첨부하여 근무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