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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다지오
2020-09-20 03:41
0
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던 일이 경력이라고 인정이 되서 어느 프랜차이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매장에서 5일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수습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7시부터 2시까지 일하기로 한 시간을
때로는 3시, 때로는 5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2~3시간 오바한 시간도 임금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행여. 제가 하는 일의 방식이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고 경력 증명도 요구해서 보냈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일주일 일하면서 끝날까지.
천천히 보건증. 등본. 경력증명은 다 요구하면서. 마지막에도 통장사본은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냥 통장사본도 보내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6:40
근로를 제공한 댓가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초과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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