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한달안되서 퇴사하고 월급계산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781**5
2020-09-20 00:41
0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인터넷으로 찾기만하다가 저랑 비슷한문제는 잘없는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8월 21일부터 입사하고 9월11일날 퇴사했습니다.
회사시스템이 입사후 2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거같아요.
퇴사하는날에 수습기간계약서를 썻는데 제가 정확히 16일을일하고 퇴사했고 회사에서 수습기간로 4대보험넣을건지 알바로 할건지 물어보길래 알바로 계산해달라고했어요 그랬더니 알바로 처리해본적이없어서 조금복잡하다고 다음달초쯤 줄꺼같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로계산하는게 일한만큼 깔끔히 받을수있다고 생각해요
(수습기간 퍼센트도있고 세금도떼이니까) 9-18시 근무였는데 한번도 6시에마친적은없구요 또 점심값은 7천원선에서 회사법인카드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릴ㄲㅔ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6:34
알바(일용직)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식 직원으로 처리하려면 4대보험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