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도 퇴직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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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sunzz**g
2020-09-19 23: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해서 일을하는데 부업이라 일하는만큼벌고 출퇴근도자유에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개인소득자로 올라가있는거 같더라구요 오래다니고해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6:23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장소, 근로시간, 지시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장소, 근로시간, 지시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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