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도 퇴직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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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sunzz**g
2020-09-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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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해서 일을하는데 부업이라 일하는만큼벌고 출퇴근도자유에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개인소득자로 올라가있는거 같더라구요 오래다니고해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6:23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근무장소, 근로시간, 지시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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