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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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5**8
2020-09-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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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말부터 9월19일 까지 금토 주2일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고요

문제는 9월19일경에 사장님의 실수로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감행하다 싸우고 나왔습니다

질문1 급여는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질문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지만 산재보험 신청할수있나요? 하필 이게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여 목격자도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사장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5:11
1.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산재 사고는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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