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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떼지 않았을 때 퇴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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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85**7
2020-09-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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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외식업계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총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면접볼 당시에 저는 사장에게 퇴직금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사장은 1년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런후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만두는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에게 어떠한 정확한 급여 내용을 전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쉬는시간,식사시간 등을 계산을 빼지 않고 월급을 주었기에 퇴직금을 전혀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사장이 월급에서는 4대보험을 전부 다 빼지 않았기에 만약 받고 싶다면 여지까지 안냈던 4대보험을 떼고 계산을 다시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5:08
퇴직금은 게속근로 1년이상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 만큼 부담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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