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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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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i
2020-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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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3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달부터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시급은 8,590원으로 명시되어있었으나 수습기간 3개월로 7,731원과 3.3%세금을 제외하고 준다는 전제하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스케줄은 정해지지않은 불규칙한 스케줄인데 하루는 3시간반을 일하면 쉬는시간이 한시간반이고 어느날은 8시간일할때 3시간을 쉬고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3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원치않는 긴 휴게시간과 심지어, 이 휴게시간이라는것이 매장안에서 앉아서 쉬고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해줘야합니다. 오전근무를 서게됐을때 휴게시간을 이용해 점심을 먹으러가면 매장 근처에있는 음식점에서 있어야했고 매장에 cctv가있는데 어느날은 점심을먹던중에 전화가 와서는 손님와있으니 가서 응대하라며 밥을먹다가 뛰쳐나가야하는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뒤로 이런 긴장감속에서 밥을 먹기 불편해 점심도 허락하에 매장에서 숨어서 먹게되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근무중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고가 행사제품을 손님께 계산을 해드리다가 실수로 전산 프로그램상에 한개를 다른제품으로 찍힌상태로 마감이 되어버렸고 이를 발견한 사장이 아무리 손님한테 물건이 제대로 나갔어도 전산에는 재고가 틀어져서 마이너스 처리가되어 본사에서도 물어내야한다는식으로 말을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두개의 제품이 행사가로 90,000원짜리 였고 물어내야할때는 원가로해서 제품 개당으로 취급하여 두배(180,000원)로 물어내야할것을 봐줄테니 한개값(90,000원)만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할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교대근무시간이되어 퇴근하려고하던차에 퇴근 3분전에 교대근무자가 저에게 손님을 저에게 넘겼고 결제하는데 기계가 갑자기 먹통이 된겁니다. 하필 결제로 넘어가는 창에서 오류가생겨 손님께 기다려달라고하였으니 몇분이 지나도 작동이 안되어 손님이 결제안됐으면 가겠다고 자리를 뜨셨고 기계를 재부팅해보니 기계에서는 이미 결제가 되버린걸로 떴습니다... 금액은 4천원원정도였고 사장님이 이건 제가 맡았던 손님이고 손님이 언제올지도모르고 번호도 모르는상황이라 만약 손님이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안오면 그 달 정산 처리가 되서 재고로스로 넘어갈거라고 하였고 손님이 몇주째 지금까지도 물건을 찾으시지도 연락도 없으셨고 그 달이 자나서 결국 이번달 받은 월급은 4천원이 까인 채로 받았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근무환경도 안맞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야해서 계약서를 토대로 한달전에 퇴직요구를 했습니다. 9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월추석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제 의견과 상관없이 스케줄을 잡았고 사장님은 추석날 개인스케줄이 잡혀서 이미 되돌이킬수없고 명절에 누가일하냐면서 대타 근무자도 찾을수없다며 얘기하셨습니다.


네번째문제는 요새 코로나인 불경기로 장사가 안되는건 이해는 하지만 퇴근 삼십분 더 남았는데 며칠전부터 사전 통보도없이 정리도 못했고 바로 정각에 전화해서는 손님없으니깐 바로퇴근하라는 퇴근통보를 받고 있어서 더 늦게 퇴근하고있습니다..

노무사님! 이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돈으로 받을수있는지와 휴게시간을 3시간반 근무에서 1시간이상을 쉬고 8시간 근무에서 최대3시간 쉬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또 제가했지만은 계산실수가 아닌 전산상에 덤으로 주는 제품을 다른제품으로 찍힌상태로 마감이되어 재고가 틀어졌기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해야하는부분을 직원도아닌 알바인 제가 돈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입금에서 차감하고주는것은 위법이라고는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전 노티스도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사장님개인사정으로 노티스한 퇴직날이후에 제가원치않는 추가 근무까지 해야하는건지와 근무시간을 그날그날 시간을 주지않고 기본 주어진 퇴근시간전에 그것도 정각에 전화해서 퇴근통보하는것으로마무리 준비하다가 늦게퇴근하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7:46
1.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길게 책정되어 있어, 우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규정하여 있을 뿐 상한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시간이 실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알바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타당합니다.
4.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퇴사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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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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