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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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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43**8
2020-09-18 16:48
5
37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최동준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식회사 마크앤`에서 운영하는 인생사진관 블랙에서 단기알바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단기근로 계약서로 작성을 진행하였고, 전시장 관리및 손님응대일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한 일주일 뒤인 7월 15일부터 대표가 체불을 했고 벌써 같이 일했던 직원은 3개월치를 못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했었고, 다른 직원들은 한달가량 밀려있는 상황이라 했지만 다들 나아질거라며 상황이 정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고 매 익월 15일 임금날이 다가왔고 주말이 껴있기에 문의를 남기자 임시공휴일인 17일에 임금을 지불 예정이라더니 그 뒤로 2주 3주가 되도록 지속적인 임금체불을 진행했고 8월 15일에 받았어야 될 7월 월급을 9월 둘째주에 받는 일이 생겼고 해당 내역은 현재 입금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녹취가 되지 않는 핸드폰이라 음성자료가 없지만, 대표가 사업장을 정리한다면서 돌아오는 9월 15일에는 무조건 밀리는일 없이 입금하겠다던 대표는 또 약속기한인 18일이 되서 임금을 체불하였고, 한주를 더 미루겠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후 이해를 바란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돈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제 2, 3의 피해자가 없도록제 얕은 지식으로는 노동청 혹은 소액사건 진정을 넣어 처벌을 희망합니다. 코로나가 여러 사업자들을 힘들게하기도 하지만 책임감없이 사람을 들이고 정작 돈을 받아야되는 알바나 단기근로자에게 제대로된 휴식시간도,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주식회사 마크앤 박종석대표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7:18
진행절차를 잘 알고 있으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부진정이나 소액재판 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saydm**r
    2020-09-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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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찿아가서 신고

  • says**2
    2020-09-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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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가서 진정서쓰고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 KA_25177**9
    2020-09-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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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신청 해봤자 조정 하네 모네 몇달끌어지고 제대로 받은사람 못봤습니다 상습적인 고용주들은 강제로 바로 처리를해주던가 상습범에게 당한 사람들에게 경기 모노동부 답변 이놈이 법을 잘알아서.. 참 하는일이 뭔지 일당 알바하는 사람들이 소송은 어케합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여유없어요 차비 아끼려 걸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부에서 상습범이나 장난치는 고용주들 은 확인되믄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 NV_27080**3
    2020-09-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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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놈 죽이세요!

  • 벙가1335B
    2020-09-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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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은 무조건 실형선고 후 노역에 투입 임금을 갚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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