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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kgh**7
2020-09-18 13:04
0
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13,5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4일동안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바로 담당자분에게 사정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통장사본이나 보건증 ,등본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점주님의 번호도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급여 지급일인 10일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담당자분에게 문자를 남겼지만 대답이 오지 않아 가게로 연락을 드려 점주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장사본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며 통장사본부터 제출하는게 먼저인거 같은데? 이러고 전화를 바로 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타지로 와 있어 직접 갈 수 없는 상태이기에 가게로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등기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시기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다시 담당자님께 연락드리니 점주한테 서류를 직접 가지고 가야 월급정산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40
반드시 회사에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야 임금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고 시기를 정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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