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준수 , 무급휴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581**8
2020-09-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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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대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또한 코로나 상황이라 매출이 안나온다고 하여서 계속 무급 휴가를 하게하는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해서 주 15 시간 근무하였는데, 이틀을 일해서 하루 일당이 아닌 총 근무시간 (15) 나누기 5를 하여서 3시간의 주휴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34





근로계약내용에 반하여 근로를 시키는 계약불이행이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근로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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