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상담부탁드립니다ㅜㅜ
신고하기
차단하기
youn**4
2020-09-17 20:18
0
7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유예통보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매출적자이구요
19.7.8.부터 20.9.8.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없다가 제가 재촉해서 15일에 퇴사처리되었고
원천징수 퇴직금 영수증등을 먼저 받았습니다
17일 오늘 입금 되었는데 계산이 이상합니다ㅜㅜ
시정요청하였는데 무시했습니다


근무조건
주5일근무 (월요일~금요일) ,6시간 근무, 시급 13000
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씀
사대보험냄

해고수당은
6시간 13,000 30일 = 2,340,000
맞는지요?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이 1,320,000 으로 책정되있고
상여금이 나머지로 책정되있어요
기본급 상여 나누어지면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저는 알바시급이여서 시간 시급 정해져있는데
기본급으로 이상하게 계산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1,825,740 으로 들어왔거든요
알바여도 일한시급으로 기본급 책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대보험도 다 냈는데요

결정적으로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쓰자고했는데 안쓴겁니다
확인요청없이 급여대장을 계속 번복하고 고지도 안했고
해고수당도 확인해달라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읽씹..

근로계약서 위반과
급여대장 기본급 상여 나뉘어 책정된 부분
30분휴게시간 없음과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55
1)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기준으로 보아, 보통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매월 받는 임금 중 기본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휴수당여부와 시급관련여부는 정확한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임금명세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