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pfls0**4
2020-09-17 04:07
1
1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히니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3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강제근로금지)와 퇴직시기를 본인이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정한 사직 시기보다 더 빠른 날짜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cn3**9
    2020-09-18 11:44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ㅇ.ㅣ00ㅇ`.ㅇㅂㅇ`ㅇㅅ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