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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056**3
2020-09-16 16:14
0
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을했습니다.
담당자분이 바빠 근로계약서를 2틀뒤 작성한다하시길래 알았다하고
오늘 작성예정이였지만 몸이않좋아 제가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하였구요.
직접 찾아오신다고했는데 제가 그냥 안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양쪽다 문제 없는건가요?
급여는 정상지급해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6:08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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