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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81**1
2020-09-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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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인 근무 체제 카페입니다.
16-22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매장컨디션에 따라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근무하기때문에 사실상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고 월급은 6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30분을 제외한 5.5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6 14:10
휴게시간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는 작업일지, 1인 근무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매출을 올린 자료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업장의 근무실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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