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톡안봤다고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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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6**4
2020-09-15 15:12
0
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쉬는날 이사하는날 하루 카톡안봤다고 짤렸습니다 이틀밖에일안했지만 조금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5 16:58
답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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