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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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h990**8
2020-09-15 05:4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 사장님이 보건증을 떼오라고 하셨고, 보건증은 천천히 떼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보건증에 대한 말씀은 아예 없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 잊고 있다가 8월 달에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생을 구했다며 저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해 아예 제출을 못 한 상태입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7:31
보건증 미제출부분과 해고 부분은 별도입니다. 다만, 보건증 미제출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처분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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