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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새
2020-09-13 00:48
0
79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 일하는데
세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마저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구요
주 6일 , 평일 5일 9시간, 주말 격주로 한주는 4시간 한주는 8시간
근무하고있는데 130받으면서 세금공제 125민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외 피티급여는 들어오는데로 비율제로 나눠 지급받구요
입사할때 적은건 근로계약서가 아닌 퇴사원이고
4대보험도 안돼있구요
여기서 일을 계속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9월달 코로나 2.5단계 행정명령때문에 1일부터 20일까지 쉬는데
죄다 무급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라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4:56
1.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급여 : 9 * 5 * 4.345 * 8590 = 1,679,559
주휴 : 8 * 4.345 * 8590 = 298,588
토요일 급여 : (4+8)/2 * 4.345 * 8590 = 223,941
합 : 2,202,088

PT 급여를 포함하여 위 금액(세전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미달된 차액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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