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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81**1
2020-09-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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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카페이며 1인 근무 체제입니다.
근로시간은 16-22시 총 6시간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한다고 알고있고 근로계약서에도 5.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1인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가끔 자신이 매장에 있었고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데다 다른 근무자에게 불공평하기때문에 휴게시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은 매장에 오시더라도 손님을 받거나 음료를 제조하시지않고 오히려 물건이나 재료들을 가져오시곤 정리하시지않아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는 커녕 일이 늘어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 말씀드려 휴게시간으로 미지급되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4:49
1.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인 사업장이며, 본인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내역을 증거자료로 남겨둔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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