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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11**6
2020-09-09 10:34
0
12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11시 30분부터 20시까지 근로하고 있어요.
원래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지급이 기준인 것으로 압니다!

제 경우 8시간 30분을 근로하는데
11시 30분~3시 30분 근로에 대한 휴게를 3시 30분~4시에 받게 되면
4시~8시에 대한 휴게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저는 30분만 쉬고 싶은데 30분만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09 14:48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실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 법위반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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