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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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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brkdd**l
2020-07-13 06:18
0
16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한테 차라리 안바쁠때 그만둔다말하는게 나을거같아서 담날부터 바로안나갔는데 사장은 답장도 없고 제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5일정도 30시간넘게일을했는데 돈을받을수있는건가요??사장한테 돈을언제받는지물어보고 계좌를남겨야되나요? 아니면 담달까지 기다려봐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4:22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은 사업주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며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그만 둘 것이면 사업주에게 미리 얘기해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알려줘야 지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나,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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