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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야간연장 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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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74**2
2020-07-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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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해서 월급 180만원입니다
제 근무시간은 10시 30분에 끝납니다. 하지만 항상 퇴근하면 짜잘하게 5분 길게는 10분 늦게 퇴근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있고 연장수당은 분단위도 되는지는 머르겠지만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해서 받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기재되어있더군요.. 그 밑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로주는 가산임금에 대해 0이라고 써져있고 동의 서명하는게 있었구요.. 딱 월급 180만원만 지급하겠다는거죠..
이렇게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제가 동의시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해도 따로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제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4:3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지급근거가 없으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 30분 이상 발생하셨다고 하고 그러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입증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함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합의를 유효하게 보는 것인데, 해당 사업장은 근무시간 측정이 명확하고
그러한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은 계산해보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합의했다하여도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0원인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못 미치는 불리한 합의는 무효로 관할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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