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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필이 아닌 메일로 보내신다는데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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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n9**6
2020-07-12 23:42
0
1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로 7월 10일~12일 총 3일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 언제 쓰는지 물어보니 종이 작성과 메일 중에 고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개인정보도 쓰는 거니깐 종이 작성 선택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계약서 언급하니깐 갑자기 메일로 보내겠다고 문자로 메일주소 남겨달라면서 말 바꾸시고 급히 자리 떠나시더라구요. 안 그래도 매번 말 바뀌고 신뢰도 떨어졌는데 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진짜 먹튀인건가 하고 불안하고 화가 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신청합니다.
개인정보가 써지는 만큼 메일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메일로 근로계약서 주고받는 방법 정당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09:5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으며,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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