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자필이 아닌 메일로 보내신다는데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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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n9**6
2020-07-12 23: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로 7월 10일~12일 총 3일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 언제 쓰는지 물어보니 종이 작성과 메일 중에 고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개인정보도 쓰는 거니깐 종이 작성 선택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계약서 언급하니깐 갑자기 메일로 보내겠다고 문자로 메일주소 남겨달라면서 말 바꾸시고 급히 자리 떠나시더라구요. 안 그래도 매번 말 바뀌고 신뢰도 떨어졌는데 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진짜 먹튀인건가 하고 불안하고 화가 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신청합니다.
개인정보가 써지는 만큼 메일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메일로 근로계약서 주고받는 방법 정당합니까?
근데 제가 계약서 언제 쓰는지 물어보니 종이 작성과 메일 중에 고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개인정보도 쓰는 거니깐 종이 작성 선택했습니다.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계약서 언급하니깐 갑자기 메일로 보내겠다고 문자로 메일주소 남겨달라면서 말 바꾸시고 급히 자리 떠나시더라구요. 안 그래도 매번 말 바뀌고 신뢰도 떨어졌는데 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진짜 먹튀인건가 하고 불안하고 화가 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신청합니다.
개인정보가 써지는 만큼 메일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메일로 근로계약서 주고받는 방법 정당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09:5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으며,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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