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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ing0**6
2020-07-12 21:15
0
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 주4일, 하루에 많게는 12시간, 적게는 10시간씩 일하다 9개월차되었을때, 본가에 갈려고 원룸뺄려고 사장님한테 쉬는날에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람 구하기전까지는 해야대서 원래대로 출근하다 퇴근할때쯤에 사장님이 언제 집에가냐길래 방계약이 안되서 못뺀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럼 더하라고 해서 했는데. 6월달에 그만두고 보니 출근기록이나 그런건 없구요. 월급받은 내역이 13번인가 14번이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퇴직금 주세요라고 하니까 9개월차일때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냐고 줄 이유가없다고 하더라구요,

9개월차에 그만둔다고 했지만 이야기만 하고 하루라도 쉬다
다시 출근한것도 아니고 이어서 똑같이 평소때처럼 출근해서
6월20일쯤 부터 그만두었는데,
9개월때 그만둔다고 말했다고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5:28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비록 9개월 되는 시점에 사직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장님이 승낙을 하기전에 철회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며, 급여를 계속 입금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계속 근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편의점은 cctv녹화 기록이 있을 것이며, 교통카드 등에 출퇴근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을 했거나, 비용처리때문에 일용신고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계속근로에 대해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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