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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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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9**8
2020-07-12 20:10
0
1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달간 수습이라했고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때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동안 기존에 공고에 있던 9시~6시 의 근무시간 외에 야근을 해도 따로 추가 급여는 없었고
이제 수습이 끝났으나 사대보험은 들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최소 5회 이상 정규시간외에 기본 3~4시간 야근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없구요 위에 적힌 207만원의 급여는 세전 금액인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이외에 연차 월차 아무것도 없고 여름 휴가 명목으로 3일 휴가 주어집니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09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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