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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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9**8
2020-07-12 20: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1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달간 수습이라했고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때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동안 기존에 공고에 있던 9시~6시 의 근무시간 외에 야근을 해도 따로 추가 급여는 없었고
이제 수습이 끝났으나 사대보험은 들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최소 5회 이상 정규시간외에 기본 3~4시간 야근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없구요 위에 적힌 207만원의 급여는 세전 금액인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이외에 연차 월차 아무것도 없고 여름 휴가 명목으로 3일 휴가 주어집니가)
2달간 수습이라했고 수습기간동안 사대보험을 때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동안 기존에 공고에 있던 9시~6시 의 근무시간 외에 야근을 해도 따로 추가 급여는 없었고
이제 수습이 끝났으나 사대보험은 들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최소 5회 이상 정규시간외에 기본 3~4시간 야근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없구요 위에 적힌 207만원의 급여는 세전 금액인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이외에 연차 월차 아무것도 없고 여름 휴가 명목으로 3일 휴가 주어집니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09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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