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020**0
2020-07-12 16:39
0
8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이 바뀌어서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서 수습기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1년 계약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이구요
하루 4시간씩 3일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08
편의점알바는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아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