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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07**0
2020-07-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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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1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29일 7시간 하루 근무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연락 드린 후 통화해서 따지시더니 그냥 끊으셨어요. 급여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길래 통화 후에 계좌번호를 따로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만두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2주이내에 안주면 신고가능하다고해서 혹시 모르실까봐 미리 3일전에 13일까지 안넣어주시면 노동청에 연락하겠다고 보냈는데도 씹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다 씹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서 제가 손해 보는게 있을까요ㅠㅠ 못받기에 너무 억울해요 레시피도 어려운것이 없어서 하루하는데도 능숙하게 잘했고 잘한다고도 하셨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6:17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하면 단순한 것은 근로감독관 배정 전 조정관이 회사에 전화를 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요구를 통해 양측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므로 지급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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