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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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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ㅅㅇㄷ
2020-07-12 12:00
0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차를 아직 시행하는 사업장인데
만약 제 취업일이 1일이 아니라 3일이여도
다음달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6:32
사업장 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것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추정하건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회사에서 월차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재직기간 1년 미만자에 한해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이 생기므로 3일 입사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재직한 경우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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