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018**4
2020-07-11 22:27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8590원이고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금은 2시간 30분 일을 하고, 토~일은 7시간 일하게 됩니다 그럼 주 26시간 30분 일하게 되니 주휴수당을 받게되는데 계산이 각각 다 달라서.. 어떻게 받아야 제값을 받은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7/13~8/23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제 값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7:2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8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이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8시간*26.5/40=5.3시간/주 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총 재직기간은 42일로 보이며, 약 6주 동안 재직하므로 5.3시간* 6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