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일을 배우는 시간에 급여를 받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018**4
2020-07-11 19:46
1
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월 초반부터 주중 5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로 넘어가게되는데 가게 일을 배워야해서 원래 출근하던 시간보다 4시간 더 빨리 출근해서 3일동안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일하는 시간은 주 5일 11:30-2:00 입니다 주5일중 3일만 7:30-2:00까지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고, 7:30-2:00 6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받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17:37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원래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부분을 교육을 위해서 추가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주노110
    2020-07-12 22:30
    신고하기
    차단하기

    받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2시간 배운 것에 대하여 급여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